품질검사전문기관
분야 : 토목품질시험
기업부설연구소
분야 : 건설자재시험
1. 품질시험 및 대상 | 2. 시험종류 및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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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중인 재료는 물론, 기시공되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로서 건설품질 보증에 필요한 각종 재료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, 주택건설촉진법, 건축법, 건설업법 등 관련법규에 명시되었거나 토목, 건축공사의 표준시방서에 의거 품질이 명시된 자재 및 부품[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] 1) 토질 및 기초에 관한 시험 · 흙에 관한 물리적ㆍ화학적시험 및 역학적시험 · 토질,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2)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· 토목 및 건축재료에 관한 물리적,화학적시험 및 역학적시험 · 토목 및 건축구조물에 관한 물리적,화학적시험 및 역학적시험 3) 건설재료 및 부재에 관한 연구조사시험 4)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행 5) 기타 건설산업과 관련된 재료에 대한 연구조사시험 등 |
1) 토질 및 기초에 관한 시험 · 건설기술진흥법(동시행령ㆍ동시행규칙) · 공산품 품질관리법 · 토목공사 시방중 규정된 내역 · 연구조사인 경우 의뢰자가 요구하는 내역 2) 시험수수료적용 · 본원 시험업무처리규정 (연구조사인 경우 계약에 따른 금액 적용) 3) 시험처리기간 · 본원 시험업무처리규정 4)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· 한국산업규격㉿ 또는 각국 공업규격, 협회 및 학회규준 · 토목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, 기타 공사시방서 · 특히 각공사의 특별(특기)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· 연구조사인 경우 의뢰자가 요구하는 방법 및 기준 |